현장에서-농촌 농번기 농기계 운전 생명 위협불사
현장에서-농촌 농번기 농기계 운전 생명 위협불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6.02 16: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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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제2사회부 국장(의령·함안)
김영찬/제2사회부 국장(의령 함안)-농촌 농번기 농기계 운전 생명 위협불사

요즘은 농촌에는 하곡(夏穀)과 이앙기(移秧期)가 겹치는 농번기이다. 해마다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 사고가 이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모내기철인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농번기에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농촌지역 도로에는 이륜차, 경운기, 콤바인 등의 농기계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차량의 경우 안전장치가 있으나 경운기나 트랙터 등은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및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경운기 교통사고는 자동차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다고 한다. 경운기는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여겨질 만큼 의존도가 높다. 일부 농민들은 장거리 이동시에도 경운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동차보다 이동능력이 떨어져 경운기 운행이 많아질수록 교통사고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지역 의령·함안 대부분 농촌에서는 고령자들이 농기계를 많이 운행하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농촌에서 사용되는 농기계는 편리하고 능률적이지만 조작이 미숙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규칙적인 점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로를 다닐 때 신호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키고 야간 운행에는 야광 반사판과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절대 음주 상태로 농기계를 운행하면 안 된다. 아직도 시골 농촌에서는 농기계가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막걸리, 맥주 등을 마시고 술기운이 남아 있는 채 농기계를 운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농기계가 도로에서 운전될 때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에 해당되어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나는 괜찮겠지’,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실천하자’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따뜻한 봄날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야간 또는 새벽 시간대 운행이 많으므로 농기계 앞·뒤 면 야광 반사판, 야광 스티커, 등을 부착해야 한다. 뒤에서 오는 차량이나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운전자는 눈에 잘 띄는 원색 계통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농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주기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농기계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농번기철 경운기등 농기계 사용 증가와 함께 도로운행도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농번기에 농촌의 일손을 크게 덜어주는 농기계로 인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불행한 교통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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