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박철기자
  • 승인 2020.06.02 16:5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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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곡지구·조동지구 경계 확정
▲ 함양군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봉곡지구와 조동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1일 개최했다. 사진/함양군
함양군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봉곡지구와 조동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1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곡면 봉곡지구 201필지와 함양읍 조동지구 이의신청 6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경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봉곡지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동지구에 대해선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경계는 확정된다.

지적재조사는 2013~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현재 지적도는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올해 마천면 음정, 양정, 창원 등 3개 지구 797필지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음정지구를 시작으로 측량을 실시하는 등 사업진행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활용 증대와 마을안길 확보 등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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