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물 무더기 적발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물 무더기 적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6.02 17:5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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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등 무단 용도 변경 8개소 19개동 적발
2개소 담장 설치 외부 감시망 피해 무단 증축까지

경남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제조업소, 물류시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은 26개소, 건축물 동수로는 41개동을 대상으로 도 도시계획과와 시군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8개소(19개동)의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했으며, 특히 2개소는 외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높은 담장을 설치해 무단 용도변경에 이어 무단 증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동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 창고 4개동의 건물주이자 임대업자인 A씨는 물류창고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 4명에게 각 동을 임대했다. B씨는 본인 소유의 콩나물재배사와 퇴비사 용도의 건물을 제조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1층이었던 건물 2개동을 2층으로 무단 증축해 제조물품 보관창고 및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C씨는 축사 및 퇴비사 3개동을 임차한 후 침대자재 판매를 위한 창고로 변경해 사용했고, 스티로폼 박스 도·소매업을 하는 D씨는 퇴비사 용도의 건물을 임차해 물류창고로 변경하여 사용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이들 대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건물 내부를 확인해보지 않고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외부에서는 건물용도를 확인할 수 없도록 높은 담장을 설치해놓거나, 단속기간을 미리 파악해 그 기간에는 문을 닫아놓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해왔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은 사용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창고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건물주는 타구역에 비해 임대비용을 절반 이하로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임차인들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 일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노리고 전 재산을 투자해 매입했는데 해제가 되지 않자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건물주, 업자 등 행위자 17명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으로 무단으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거나 건축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축사 등의 기존 건축물을 새끼·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을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특사경 조직은 2012년 1담당 3명으로 출범한 이후 환경, 식품위생 등 6개 분야의 직무를 지명 받아 운영해왔으나 도의 민생안전 우선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민생안전점검과 신설과 동시에 특사경 조직도 2담당 8명으로 인력을 확대했다. 민생침해 범죄 다양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9년 11월에는 기존 6개 직무 분야를 11개 분야로 확대했으며,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직무가 지명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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