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6.02 18:1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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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시행…과태료 승용기준 8만원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 관내에는 113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시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한다.

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동일 위치(방향)에서 1분 간격(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5분 간격(그외 불법주정차)으로 사진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최영철 교통안전건설국장은 “지난 3월 24일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단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은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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