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개발제한구역 불법 철저한 단속을
사설-경남 개발제한구역 불법 철저한 단속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6.03 14:5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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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다.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증축, 용도·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그런데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일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는다.

경남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제조업소, 물류시설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 창고에 대한 단속 결과 8개소(19개동)의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2개소는 외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높은 담장을 설치해 무단 용도변경에 이어 무단 증축까지 했다.

이들 대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건물 내부를 확인해보지 않고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외부에서는 건물용도를 확인할 수 없도록 높은 담장을 설치해놓거나, 단속기간을 미리 파악해 그 기간에는 문을 닫아놓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해왔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은 사용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 창고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건물주는 타구역에 비해 임대비용을 싸게 임대하고, 임차인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 용도변경을 행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을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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