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완료…20년간 총 2980필지 정리
사천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완료…20년간 총 2980필지 정리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06.03 16:1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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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8월5일시행
사천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달 22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 제한규정으로 분할하지 못한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법이다.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친 특례법 시행에 시는 제1차(1986년부터, 5년간)와 제2차(1995년부터, 5년간)에 각 1600필지, 800필지(전국1위), 제3차(2004년부터, 2년간) 300필지(전국2위), 제4차(2012년부터, 8년간) 280필지 등 시행기간 20년간 총 2980필지를 정리했다.

특히 2019년 사천시 실안동 1160번지 외 영복원 일대 토지를 특례법으로 분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동시에 진행,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

‘공유토지특례법’은 지난달 22일자로 종료됐으나 오는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인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 시, 2개월 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토지관리과 오영철 지적팀장은 “특별법의 시행으로 등기서면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확인에 따른 소제기, 소유권 분쟁 등을 거쳐야만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며, “소송비용 절감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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