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발의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발의
  • 양성범기자
  • 승인 2020.06.03 18:36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복·김수한 군의원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회부
▲ 산청군의회 신동복, 김수한 의원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회 대표, 관계 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 될 예정이다.


산청군의회 신동복(나선거구,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수한(나선거구, 미래통합당) 의원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3일부터 개회하는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조례 발의를 위해 유족회 대표, 관계 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했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하고, 지급 순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한다.

두 의원은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 되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해 생활보조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범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