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이은 민주화운동 예우 조례 만든다
부마항쟁 이은 민주화운동 예우 조례 만든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6.03 18:3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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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주의 헌신행위 존중받아야”

3·15 의거와 4·19 혁명, 10·16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을 이은 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9월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출범한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이하 동지회)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행위와 역사가 올곧게 존중받고 사회구성원에게 교육되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지회는 경남도의회와 함께 ‘경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도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안민중학교 교사인 이원영 경남 전교조해직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장은 “민주화운동으로 학생·노동·시민운동을 하다가 독재 권력에 의해 죽임과 상해, 박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9년 12월 여야 공동발의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가 발족해 2013년 현재 9천811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나 대다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명예회복과 배상·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이번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숭고한 가치를 알려 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도지사 책무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도록 했다.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사업,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경남 민주화운동 역사 정리를 위한 조사·연구, 관련자·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등의 사업내용도 담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과 장제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사업을 위해 다른 지자체, 교육감,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항목도 넣었다.

동지회 측은 “우리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의 행적을 존중하고 예우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 민주화를 이뤄 역사 정의를 바로 새기고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며 “경남도 차원의 조례 제정에 이어 전국 차원의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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