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건축·복합민원 특별 단축시행
의령군 건축·복합민원 특별 단축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6.03 18:3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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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익일 관계부서 종합출장 현장 확인
의령군(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등을 위해 건축·복합민원 처리기간 특별 단축시행을 한다.

군에 따르면 최소 5일에서 30일정도 소요되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의 민원처리기간을 건축단독민원은 3일, 건축·복합민원은 10일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의 종식 시까지 건축·복합민원 전담창구도 특별 운영된다.

민원처리 특별 단축 주요내용은 건축허가·사용승인신청 등 민원접수 익일 관계부서 종합출장 현장 확인하고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물의 철거·멸실, 지번변경, 사용승인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변경사항에 대해 건축물 등기촉탁도 대행한다.

군 관계자는 착공신고 후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도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한 적극행정을 펼쳐 군민 만족도 향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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