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NH농협, 의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체결
의령군-NH농협, 의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체결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6.03 18:45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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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현금만 가능…유흥업소·사행성 업소 사용 제외
▲ 의령군은 지난 2일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와 의령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의령군(권한대행 신정민)은 지난 2일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와 의령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협약식은 강현배 산업건설국장, 윤재환 일자리경제과장,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오재덕 지부장, 군청출장소 권경화 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령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가 총괄 대행하는 것이다.

이로서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등 20개 농,축협 본·지점으로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1만원권으로 의령군 전역에서 사용·유통되며,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 할인된 가격으로 월50만원 한도에서 구매 가능하다.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구입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축협에서 구입 할 수 있으며, 결제는 현금만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소는 사용이 제외된다. 또한 법인 및 가맹점은 할인 구매를 할 수 없다.

신정민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상품권 판매대행점 확대로 군민들이 보다 손쉽게 상품권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밝혔다. 깁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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