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검사 협조 바란다”
하동군은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로 대체돼 오는 7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2019년 4월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수도권에만 대상이던 대기관리권역에 하동군이 포함됐으며, 1년이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관리되면서 자동차 종합검사 준비기간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가까운 민간종합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종합검사 주기는 기존의 정기검사와 같이 비사업용은 2년 1회, 사업용은 1년 1회이며,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정기검사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종합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 수수료에 비해 차종별로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민불편이나 부담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깨끗한 대기질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히 관리하는 정부시책인 만큼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강화되더라도 적극적인 검사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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