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 발의
강기윤 의원,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6.04 18:1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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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 마련해야”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창원 성산)은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 의원 이외에 미래통합당 의원 9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및 경제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재활을 위해 ‘고용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산중공업 등의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강기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전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최대한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 지역구인 창원시 성산구에는 국내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 본사와 공장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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