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추진 계획은 관내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의 화재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소화기 1개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각 2개씩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취약계층의 필수품이다”며 “일상의 안전은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구비와도 이어져 있으니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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