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물고기 잡지도 팔지도 마세요
사천시가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의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시에 따르면, 종자방류시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 포획 금지기간·체장을 위반한 어종의 불법 포획·유통행위 등에 대한 해상 단속과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집중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과 어선표시사항 위반 등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를 강화한다.
또한,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지난달말 시 연안 해역에 감성돔과 볼락 어린고기 51만 마리를 방류했고, 방류예정인 11종 320만여 마리의 어린고기 불법포획 및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방류해역 및 육상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특히 방류한 어린 고기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류 해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린고기 포획·유통 및 입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수산자원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어업인은 어로활동 중 잡히는 어린고기는 반드시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증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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