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한산대첩교·해상국립공원 관련 간담회 개최
정점식 의원, 한산대첩교·해상국립공원 관련 간담회 개최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6.07 18: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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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도 5호선 연장’ 반영 필요성 강조
▲ 정점식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첫 주를 맞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 간담회를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했다.

미래통합당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은 제21대 국회 등원 첫 주를 맞아 지역 주요현안인 한산대첩교 건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 간담회를 지난 2일,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각 개최 했다.


한산대첩교 건설 간담회는 지난 2일 오후 국토교통부, 교통연구원, 한산발전포럼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산대첩교는 통영 한산도와 육지부를 잇는 약2.8km, 약4,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교량 사업으로, 정점식 의원은 국도 5호선 연장을 통해 전액 국비, 무료도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

올해 말 국토교통부가 최종 발표할 예정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에 국도 5호선 연장을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담당기관인 국토교통부, 교통연구원 관계자에게 한산대첩교의 건설 당위성 및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점식 의원은 “한산대첩교 건설은 도서지역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프로젝트”라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도 5호선 연장이 반영되어 향후 사업이 반드시 추진시킬 수 있게 노력해달라”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관련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교통연구원 관계자들도 “주민들의 큰 열의를 보았다”며 ‘국도5호선 연장 건의에 대한 검토 자료’를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점식 의원은 작년 11월 국회토론회 개최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한산대첩교 건설의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경남도, 통영시 및 주민들과 함께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오후2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간담회는 환경부, 국립공원 공단, 통영시의원 및 통영시 공무원, 경남연구원, 지역 대표들이 자리한 가운데 개최됐다.

통영 산양읍, 한산면 일대 주민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통영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을 정부 측에 설명 및 전달하고, 올해 연말 예정된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교환을 가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탐방로나 산책로 조차 조성하기 쉽지 않고, 어촌뉴딜300사업, 수목원 조성 등의 사업추진에도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제약이 많다”며 “국립공원구역을 일부 해제한다 하더라도 자연생태계·문화경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라는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얼마든지 자연을 더 가꿔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곳은 대부분 마을주변 전답으로 다른 지역의 전답들과 차별을 둬야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관계자들이 우리 통영 시민들에 대해 ‘생존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 좋은 성과로 귀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도 “통영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해제에 대한 가능성을 그 어느 때 보다 높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민들의 오랜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작년 5월 국회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통영에서 주민토론회를 주선하기도 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 마다 국립공원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및 변경하게 된다.

한편 지난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2010년 구역 조정에서 전답 일부가 일부가 해제 되었지만 올해 구역 조정을 앞두고 국립공원운동연합회 통영지부(위원장 문성덕)와 해당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구역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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