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노래연습장·실내 집단운동시설
김해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권고조치에 들어갔다.
시가 지난 2일부터 집단감염에 취약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권고 조치는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로 생활방역 수칙 준수 협조 당부로 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운영제한 권고조치에 들어간 관내 시설은 유흥주점 648, 노래연습장 290, 단란주점 92, 콜라텍 3곳을 비롯 줌바 등 실내집단 운동시설인 스탠딩 공연장 등이 대상이다.
시의 주요핵심 방역 수칙은 출입자 명부작성, 출입 시 증상확인, 마스크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 영업전후 소독, 2시간 간격의 주기적 환기 등으로 이용자들도 적극 협조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집합금지 및 고발조치 된다는 것.
한편, 시는 이들 고위험시설 외에도 건강체험방 45곳, 뷔페 4곳을 집단감염 우려시설로 지정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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