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
함양군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
  • 박철기자
  • 승인 2020.06.08 16:3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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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 등 불법어업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함양군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불법어업행위로 군내 주요 하천이 단속대상이다.

군은 6월 포획 및 채취 금지 어종인 쏘가리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군내 내수면 어업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은 65명으로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기 위해선 민물고기를 재료로 하는 음식점 또는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토속어류자원 보호와 보존을 위해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을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며 “불법어업행위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수면 어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 농축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지난 3월 은어 2만마리, 4월 다슬기 200만마리를 대방류한 바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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