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대책마련을
사설-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대책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6.09 15:25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행정관서 공무원과 사고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경찰관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폭행을 당하면서도 정당방위 무력을 사용하기 힘든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 사이에서는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은 40대 남성은 긴급생계지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 계장급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얼굴을 두차례 맞은 이 여성 공무원은 뒤로 넘어져 뇌진탕을 일으키면서 기절했다. 피해 여성 공무원은 맞은 부위에 피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아 대인기피 증세까지 보여 입원했다.

지난달에는 70대 민원인이 자신의 기초연금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김해시 담당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기초연금수급액이 줄어든 데 불만을 품고 지난달 11일 북부동행정복지센터 내 복지팀을 찾아가 욕설과 함께 컵을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둘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처럼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사건이 잇따르자 공직사회에서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와 김해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엄벌에 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현장 공무원들이 폭행에 시달리는데도 가해자 처벌은 약하고, 대책도 미비해 공무원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무 중 입은 부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의 명령을 받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