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2 허위 장난신고 강력한 처벌을
사설-112 허위 장난신고 강력한 처벌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6.09 15: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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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주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하는 일을 비롯해 많은 일들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그러나 112 장난신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경찰력을 낭비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허위신고는 경찰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신고의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한달반 동안 상습 112 허위신고자를 집중 단속해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즉결심판 청구 5명, 경고 18명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단속된 30명이 지난 1년간 허위 신고한 건수만 9500여 건에 달했다. 112에 전화해 욕이나 성희롱, 장난을 치기도 했다. 구속된 A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2에 430차례의 허위신고를 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전화에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행위는 단순히 경찰력만 허비하는 게 아니라 치안까지 위협한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어마어마하다. 만약 허위신고로 출동한 시각 같은 지역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약한 처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엄한 처벌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허위 신고와 장난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고의적인 업무 방해나 다름없다. 그런 만큼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물론 한 번쯤 넘어가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치부할 순 있겠지만, 허위·장난신고에 따른 비용 소요 역시 빠짐없이 계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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