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사장 화재예방은 안전수칙 준수에 있다
기고-공사장 화재예방은 안전수칙 준수에 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6.10 15:5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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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영/거제소방서장
조길영/거제소방서장-공사장 화재예방은 안전수칙 준수에 있다

소방서에서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점검이나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 화재 예방 활동에 나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화재는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는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화재 원인은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무자격자 용접 작업 등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사장 용접작업 화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작업자는 용접·용단작업 전에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 공지해야 한다. 사업주는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용접 불티는 15m 이상 비산한다. 따라서 공장 관계자는 가연성 물질을 이동조치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 구획 또는 방화패드·커튼으로 덮어야 한다.

특히 단열재·우레탄폼 등은 불이 붙기 쉽고 유독가스를 다량 배출하며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기에 반드시 격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용접작업 장소에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방염시트 등을 비치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화재 발생을 감시해야 한다.

둘째, 용접 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유독가스 존재나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작업 중 발생한 유독가스로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로 인해 화재 가능성도 있다.

셋째,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1시간 이상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불씨가 가연물과 접촉을 통해 축열돼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설치 등을 위한 공사현장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모든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 이상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 이상,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에 포함돼 있다.

용접·용단 작업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소방관서에서는 용접 작업으로 인한 공사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화재 예방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공사현장 화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고 발생 후 경각심을 갖기보다는 사전에 화재 예방에 관심을 두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공사 현장 관계자의 화재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은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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