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공원·주택 반려견 배설물로 골머리
현장에서-공원·주택 반려견 배설물로 골머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6.11 15:0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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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태/제2사회부 창원본부 취재본부장
최원태/제2사회부 창원본부 취재본부장-공원·주택 반려견 배설물로 골머리

공원이나 주택가 등 어느 곳을 다녀도 반려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특히 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한 시민이 목줄이 풀린 반려견과 함께 잔디밭에서 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보행자가 걷는 인도까지 곳곳에서 크기가 다른 배설물도 보였다. 잔디밭이나 풀밭에는 ‘꼭꼭’ 숨은 듯 풀숲에 가려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아이의 주먹보다는 조금 작은 배설물부터 큰 것까지, 바싹 말라 며칠 돼 보이는 것도 곳곳에서 보였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반려 인들이 늘면서 공원과 주택가는 그야말로 배설물로 몸살을 앓는다. 버리고 간 배설물 탓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일부 반려인 때문에 전체 반려인이 눈총을 받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인근 한 주민은 “잔디밭이 넓고 반려견이 뛰어다니기 좋아 반려인들이 주로 찾는 공원이다”며 “사람이 뜸할 때 목줄을 풀고 뛰는 반려견을 쉽게 본다”고 지적했다.

주변에도 어김없이 반려견 배설물로 띄어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인근 한 주민은 “잘 안 보인다고 생각 하나 봐요”라며 “자신들은 안 볼지 몰라도, 여기 지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봐야 하는 데 좋겠어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공원은 휴일이나 주말마다 사람으로 즐기는 곳이다. 멀리서 보면 공원이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걷다 보면 반려견 배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보행자 인도에 심심찮게 목격되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작은 반려견도 보였다.

또한 보행자 인도에 배설물을 밟고 지나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가로수옆 주변에는 치우지 않은 배설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반려견 주인은 주변의 눈치를 보다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반려인도 보였다. 크기가 다른 작은 배설물뿐만 아니라 어른 엄지만 한 크기 정도 되는 것도 있었다. 바짝 바른 것도 있었다.

반려견 배설물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 적발이 쉽지 않아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배설물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그대로 둔 채 떠나는 일부 얌체 반려인 탓에 멀쩡한 애견인들도 덩달아 비난을 받고 있다.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가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 주택가 골목길 담벼락에는 ‘개똥을 치우고 가세요’라는 하소연 하듯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몰지각한 반려인이 산책하며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 한 채 떠났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보지만, 혹시나 얼굴을 붉힐까 봐 보기만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 등의 안전 조치와 함께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한다.

도사견이나 맹견의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5만원, 2회 적발 시 7만원, 3회적발 시 10만원을 내야한다.

목줄 미착용 시(맹견은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포함)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며 (처음 적발시 20만원, 두번째는 50만원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받게 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도 운영중이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공공장소에서 모든 개는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몸높이가 40cm가 넘거나 사람을 물었던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따로 구분해 입마개 착용이 의무다.

비닐봉지를 소지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하며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무시하는 얌체 반려인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따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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