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6.11 18:1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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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읍·면사무소 신고하면 신속하게 출동
의령군은 6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멧돼지, 고리니 등 ‘2020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관내 모범수렵인 35명을 선발, 서부와 동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또한 피해방지단 포획활동 절차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과 야생동물 출몰시 군 환경위생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해제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포획 활동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일대일 대면교육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 진정 후 추가 집합교육을 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에서 가능하고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가 주변, 축사, 도로변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시가지 등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 운영기간에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를 사용해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과 등산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는 등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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