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원도 후원회 허용해야
사설-지방의원도 후원회 허용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6.14 16: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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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가 없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통한 선거비용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과 후보에게도 후원회를 통한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후원회 개최 주체는 정해져 있다.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당내 후보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후원회가 가능하다. 또 국회의원은 당 대표 등으로 출마하는 당내 경선 후보자까지도 후원회를 열 수 있다. 따라서 후원회가 금지된 것은 지방의원뿐이다.

물론 지방의원들이 자질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 허용에 반감을 가지는 국민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따지자면 국회의원들도 지방의원과 마찬가지라고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때문에 지방의원 스스로 자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사랑을 받도록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이 지난 10일 시도대표 회의에서 지방의원 후원회를 제한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지방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후원회는 정치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뜻있는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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