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사천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06.15 16:2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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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4만745건…47억8600만원 부과
사천시가 2020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의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달 1일 기준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록원부 소유자 중 올 1월과 3월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1기분 자동차세 4만745건, 47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매년 연납증가(전년대비 9.9% 증가)로 올 6월 정기분 부과액은 전년 대비, 2.56%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6월(1월1일~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며,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16일~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 금융기관 방문납부과 가상계좌 이체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사이트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6월부터 도입된 타행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한 이체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자동차세는 매수인이 이전 등록을 안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 된다”며,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와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지정.부과되고, 체납 시 가산금(세액의 3%)이 발생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1기분 과세 후 오는 30일 이전에 자동차를 양도.말소한 경우 과세기간이 조정되며, 세무과 자동차세팀으로 신청하면 즉시 세액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효율적 예산을 집행,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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