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 위한 설명회도 진행
관리소는 먼저 15일부터 2주간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홍보를 실시한다. 이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주간으로 설정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관리소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소는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에 관한 임업인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지역산림조합에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산림경영전담지도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리소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청자가 관할지역 산림청이나 관리소를 통해 접수가 가능했던 것을 산림조합에서 접수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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