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요양병원 입소자도 가능…월 최대 3만원 실비 지원
이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조건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치매조기검진, 조호물품지원,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치매노인쉼터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 등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치료와 관리·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5355)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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