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서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던 고교생 사망 논란
거창서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던 고교생 사망 논란
  • 이태헌기자
  • 승인 2020.06.18 17:4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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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경찰 무리한 추격 부적절한 현장조치로 아들 숨져”
경찰의 추격 과정에서 고교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의 과잉 단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27분께 거창군 위천면 도로상에서 무면허로 스쿠터를 타고 가던 고교생 A군(19)이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충돌사고로 숨졌다.

A군은 무면허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턴을 해 도주했고 경찰이 음주단속 회피로 판단하고 싸이렌을 울리며 1.3km가량 추격을 하게 되었고, 당황한 A군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운행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중 뇌사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A군의 부모는 경찰의 과잉 단속 및 무리한 추격과 부적절한 현장 조치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A군 부모에 따르면, 사고 직전 추격거리를 좁히고 압박하면서 A군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커브 길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후미를 피함과 동시에 CCTV통신탑에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사고 후에도 경찰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동안 구호조치를 않고 있다가 사고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이 호통을 치자 그제서야 차랑에서 내려 기본적인 구호조치 도 없이 어디론가 전화만을 했다는 것.

특히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된 30~40분 동안 A군에게서 많은 량의 출혈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구호조치도 없이 방치했고, 지나가던 행인이 맥박을 확인해 맥이 없다고 해도 경찰은 그 후로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부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창경찰서 관계자는 “차선을 지그재그 운행하여 도주하기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순찰차가 단속에 임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부적절한 현장조치 부분은 거창소방서에 확인해보면 모든 기록이 있다”며 “경남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므로 이때에 유족들도 참관시켜 안타까움이 더하지만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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