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학/사회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서 바가지요금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가 매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생수한병에 천원, 이천원 휴가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옆 가게를 가도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시중 마트나 편의점을 가면 반값이면 살 수 있지만 피서지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생수뿐만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주류 거의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다.
바가지요금 중 가장 피서객들이 어필을 많이 하는 부분이 숙박요금이다. 휴가지의 숙박시설들은 정직한 가게라는 푯말을 붙이고 요금을 게시하고 있지만 비수기에 비해 성수기는 2~3배의 부당 요금을 올려 받고 있다. 성수기 만원을 이루는 숙박시설들은 인원에 따라 큰 요금을 추가하기도 하고 기타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댓가로 요금을 더 요구하기도 한다. 피서객들은 비싸다는 것을 알지만 피서지라는 이유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가지요금을 제재할 법률의 판단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주요피서지 지자체의 한 담당자에 따르면 바가지요금은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지만 각종 요금의 경우 강제적으로 내릴 수 없는 사안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각 주요 피서지의 지자체에서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부당요금을 집중 관리해 휴가철 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캠페인 등을 통해 건전한 피서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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