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1999년 헌재가 ‘사유지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미집행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한 이후 도입됐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한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 지자체들은 일몰제를 목전에 두고 다각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 및 토지주들과의 갈등으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내 지자체는 많은 예산을 들여 사유지의 토지 매입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21개 공원 중 8곳이 해제 되고, 사유지에 포함되는 13곳 350만㎡는 3700억원을 들여 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한다. 나머지 1곳은 민간특례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25곳 중에서 7곳은 해제하고 2곳은 민간특례사업을 실시하며, 나머지 16곳은 5년간에 걸쳐 2910억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원일몰제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자체가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대신 공원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조건을 완화하는 게 근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막대한 소요예산은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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