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 등록된 차량, 7월 3일부터 종합검사 받아야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 7월 3일부터 종합검사 받아야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6.21 18: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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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고성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고성군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오는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4월 3일부터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배출가스 정밀검사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가 시행된다.

단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와 같은 1종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로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따라서 정기검사에 비해 검사방법, 차량규모에 따라 검사비용이 1만6000원~3만6000원 정도 추가된다.

고성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동차 종합검사비 일부를 지원을 한다. 신청 조건은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종합검사일 1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검사방법 및 차량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된다. 접수처는 고성군 환경과, 읍·면사무소,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이다.

참고로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사전예약)나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면 된다. 고성군 종합검사 지정정비사는 경남자동차중기정비(674-3170), 고성정비(673-6855), 새성호정비공업사(673-7700), 신라자동차 1급정비(673-7711)가 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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