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6.21 18:27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효율성·적정성 제고
통영시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6월말 공포·시행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 규정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조항 신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치 예외조항 신설 등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수거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발병 예방 등을 위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50리터는 13Kg 이하, 75ℓ는 19Kg 이하로 배출무게가 제한되어 환경미화원 작업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타 시군에서 통영시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읍면동에 신청 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당 20매까지 인증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입세대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열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제한 규정 준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