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실천”
강민국 의원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실천”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6.22 18:05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강민국 미래통합당 진주시을 국회의원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공수훈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현충일에 열린 보훈·안보단체와의 현안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 사항들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무공수훈자 보상금 지급액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의 30 이상으로 확대 ▲현행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유족 선 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섬기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황원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