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이상 누구나…5일간 40시간으로 개설
해양레저스포츠 중 요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레저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5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요트면허는 2가지의 취득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이론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수료하면 면허가 발급된다. 두 번째는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과정이 있다. 이론교육 22시간과 실기교육 18시간, 총 40시간(교육비 60만원)의 교육만 이수하면 필기 및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이 면제되어 요트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은 ▲요트개요 ▲수상상식, 인명구조 ▲범주법 ▲항해 및 기관 ▲관계법령 등 요트 조종에 관한 이론 및 실기 교육으로 내실있게 진행되며, 전문강사들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요트를 잘 모르는 초보자들도 쉽게 배우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통영요트학교에서는 지난 6월 13일, 14일, 19일, 20일, 21일 주말을 이용한 5일간의 40시간 6월 면제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면제교육은 한 차수 당 정원인 총 16명으로 진행됐다.
이번 6월 면제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면제교육을 통해 요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전문적인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며 통영요트학교의 전문 강사들과 높은 교육의 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통영요트학교 김용호 사무국장은 “해양레포츠 활성화 및 레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해양레포츠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쉽게 6월 교육에 신청이 밀려 접수하지 못한 대상자 및 추가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7월 교육생을 모집중이다.
7월 과정은 17일, 18일, 19일, 25일, 26일 5일간의 40시간으로 개설된다. 시험이나 평일 교육시간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나 학생, 일반인에게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트면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통영요트학교(055-641-5051)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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