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요트학교, 7월 면제교육 수강 신청 접수 중
통영요트학교, 7월 면제교육 수강 신청 접수 중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6.23 17:02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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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누구나…5일간 40시간으로 개설

해양레저스포츠 중 요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레저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5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요트면허는 2가지의 취득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이론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수료하면 면허가 발급된다. 두 번째는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과정이 있다. 이론교육 22시간과 실기교육 18시간, 총 40시간(교육비 60만원)의 교육만 이수하면 필기 및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이 면제되어 요트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은 ▲요트개요 ▲수상상식, 인명구조 ▲범주법 ▲항해 및 기관 ▲관계법령 등 요트 조종에 관한 이론 및 실기 교육으로 내실있게 진행되며, 전문강사들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요트를 잘 모르는 초보자들도 쉽게 배우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통영요트학교에서는 지난 6월 13일, 14일, 19일, 20일, 21일 주말을 이용한 5일간의 40시간 6월 면제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면제교육은 한 차수 당 정원인 총 16명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군산, 전주, 부산, 서울 등에서 신청한 교육생의 열기로 통영 지역의 해양레저스포츠가 다시 불붙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6월 면제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면제교육을 통해 요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전문적인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며 통영요트학교의 전문 강사들과 높은 교육의 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통영요트학교 김용호 사무국장은 “해양레포츠 활성화 및 레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해양레포츠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쉽게 6월 교육에 신청이 밀려 접수하지 못한 대상자 및 추가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7월 교육생을 모집중이다.

7월 과정은 17일, 18일, 19일, 25일, 26일 5일간의 40시간으로 개설된다. 시험이나 평일 교육시간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나 학생, 일반인에게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트면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통영요트학교(055-641-5051)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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