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
기고-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6.24 14:44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용범/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조용범/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장-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

최근 익명의 SNS 공간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 소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Gromming)범죄를 저질렀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서로의 비밀을 만들며 돈독한 관계를 맺은 다음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그루밍(Grooming)에 길들여져 가해자의 ‘심리적인 지배’로 인해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기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혹여나 피해 사실을 알아채더라도 가해자가 회유를 하며 피해자들의 입을 막아 통제하게 된다. 또한, 신고하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될까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자들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하며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SNS 비밀번호 지속적 변경, 성범죄 관련 위험성 있는 앱 주의하기와 같은 예방수칙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피해자가 이 같은 범죄를 당했을 때는 여성 경찰관에게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신변 보호, 국선변호인 선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을 기점으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타인 성착취물을 공유한 가담자들 또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

가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위와 같은 처벌방안 마련에도 중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라는 흉악한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