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는 지난 15일 거제시청을 찾은 30대 남성이 과태료 체납 업무를 하던 50대 여성 공무원이 자신의 차를 긁었다며 뺨을 때려 해당 공무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창원시에서는 40대 남성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기절시켰다.
지난달에는 70대 민원인이 자신의 기초연금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김해시 담당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사건이 잇따르자 공직사회에서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와 김해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엄벌에 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경남도가 공무원 안전대책과 인권 보호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읍·면·동 민원실 가림막을 설치하고 경찰청과 협업해 악성 민원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112 비상벨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인 정신건강 상담과 피해 공무원에 대한 정신·심리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읍·면·동별 청원경찰 정원 확보로 민원인 폭력에 대응하고 복지공무원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TF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된다. 가해자들이 반드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