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디지털성범죄’ 더 이상 피해자는 없어져야 한다
기고-‘디지털성범죄’ 더 이상 피해자는 없어져야 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6.25 15:5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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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오/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허종오/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디지털성범죄’ 더 이상 피해자는 없어져야 한다

최근 N번방 사건, 고 구하라 영상유포 협박사건, 정준영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기사가 매주 헤드라인으로 올라오며 출근을 준비하며 켜놓은 TV속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통해 또는 운전 중 라디오에서 우리들의 귓가에 들려오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과거에는 ‘디지털성범죄’ 라는 단어가 무척 생소한 단어일 줄도 모른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하며 디지털 사회 속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한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었고 학원에 가는 학생들의 손에 그리고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의 주름진 손에는 모든 연령 누구나 할 것 없이 디지털 매체물에 쉽게 접근하며 스마트폰은 우리들의 몸의 일부와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적인 관계가 되었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 인식과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비로소 ‘디지털성범죄’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디지털성범죄란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소셜네트워크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으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불법촬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소셜네트워크에 게시하는 유포, 유포한 게시물을 다운받거나 공유, 시청하는 소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헤어진 전 연인의 성적 촬영물을 소셜네트워크 속에 올리는 리벤지포르노의 과정과 동일하다.

최근 화두가 된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메신저나 SNS를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점차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하여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디지털그루밍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연령층에 미성년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올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연령이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N번방의 범죄수법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성적 촬영물 제작 및 반포죄의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되었으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처벌 규정과 성적촬영물 소지․구입․저장,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이 올해 5월 19일부터 공포 및 시행되어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처벌뿐만 아니라 우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예방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는 남녀, 연령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낯선 사람과 SNS를 통해 사진이나 개인정보 등을 공유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112신고, 1366여성긴급전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반드시 전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 및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며 잘못된 성 인식과 합쳐진 ‘디지털성범죄’ 이제는 그 뿌리를 우리의 사회 속에서 뽑아내 더 이상 제2의 N번방 사건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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