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찾아가는 공익증진직불제 사업 전개
고성군, 찾아가는 공익증진직불제 사업 전개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6.25 18:1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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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증진직불제 신청마감(30일) 대비 홍보강화
▲ 고성군은 올해 전면 개편된 기본형 공익증진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조기 정착을 위해 읍면으로 찾아가는 공익증진직불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성군은 올해 전면 개편된 기본형 공익증진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조기 정착을 위해 읍면으로 찾아가는 공익증진직불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증진직불제 사업은 기존의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난 5월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현재 고성군 신청대상 경영체의 81%인 5740경영체(농가)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농직불금은 0.5ha미만의 농업인들에게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농업인들은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고성군은 신청마감일까지 사업내용을 알 수 없는 고령 영세농업인 등에 대한 찾아가는 신청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기본형 공익증진직불금은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읍면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영세 소농가가 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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