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함양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 박철기자
  • 승인 2020.06.28 15:5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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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지원 안내도
▲ 함양군이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사진/함양군
함양군이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은 현재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출입자 명부 작성,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역일지 작성 등)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음식점,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발적인 참여로 관리되고 있어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군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시설 등에 대해 담당제를 지정·운영하고 전 직원이 동참한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대 수칙과 함께 상황별 세부지침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하기, 손 소독제 비치하기, 공용물품 소독하기, 1회 이상 환기하기, 사람 간 간격두기(1m 이상)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군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을 특별 지원하는 제도도 홍보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일반운전자금을 대출신청을 하면 군에선 연 5%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육성자금은 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기간은 4년(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이 한도다. 신청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7월14일까지 하면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군민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함양군에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 군민 모두가 합심해 슬기롭게 상황을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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