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의원 2건 법률안 대표 발의
윤영의원 2건 법률안 대표 발의
  • 거제/유정영 기자
  • 승인 2011.07.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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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등

 
윤영 의원(사진·한나라당 원내부대표·거제시)은 지난 1일 “이미 개발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국가가 기반시설을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당연해제를 내용으로 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예를 들면 현행법은 준공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30만 ㎡ 이상의 산업단지에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는 면적이 작고,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된 기존 산업단지가 더 많은 현실인 만큼, 이를 감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행정개혁사례로 꼽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경우,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규제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예산부족 또는 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산업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간의 협의 기간도 최소화 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에 “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 승인시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 의원은 “우리 거제는 오비 지방산업단지, 한내 농공단지 등과 같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산업단지가 많지만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이고 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책무와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는 신념하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거제 농·어민들과 조선해양산업발전을 위하여 얼마남지 않은 임기 마지막 까지 활발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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