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치료, 건강보험 혜택 적용
추나요법 치료, 건강보험 혜택 적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6.28 18:0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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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통에 시달리는 아내가 추나요법을 받을려고 하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 기술로 지난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경우 치료 비용의 50%만 부담되면 됩니다. 단,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환자당 연간20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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