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김태호 의원 만나 현행 건축법 개정 건의
함양군, 김태호 의원 만나 현행 건축법 개정 건의
  • 박철기자
  • 승인 2020.06.29 18:14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 비도시지역 도로 접도의무 개정돼야”
▲ 함양군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을 만나 현행 건축법에 대한 개정 발의를 건의했다. 사진/함양군

함양군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을 만나 현행 건축법에 대한 개정 발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법에 규정된 도로에 접해 건축하도록 명문화돼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도시지역은 법에서 규정한 도로가 아니어도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행정구역상 읍 지역 가운데 비도시지역의 경우 똑같은 도로 접도의무를 지게 돼있어 면 단위의 비도시지역과 차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끊임없이 도로 관련 분쟁이 일어나고 주택 건축인허가 또한 힘든 실정이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건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건의하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현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적극행정을 성실히 수행해 군민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법개정 건의 등을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