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이 소유한 함안 시멘트 첨가물 제조업체의 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 사고를 일으키고 부상자들에 대한 사후조치도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마르지 않은 시멘트로 설비를 만들어 설비 가동 중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폭발한 장비는 시멘트 보조 원료인 실리카를 만드는 ‘로(爐) 설비’로 확인됐다.
이 장비는 해당 업체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한 달 전부터 설치해 이날 첫 시험 가동 중 1시간 만에 폭발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유리 섬유를 용해하던 작업을 하던 중 설비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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