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45분께 동일국적 지인을 맞이하기 위해 통영시외버스 터미널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숙소로 오는 도중 가방을 뒷좌석에 두고 내려 광도지구대에 신고했다.
이에 광도지구대 2팀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장소 주변 탐문수사 및 관제센터 CCTV 분석 등 용의차량을 추적하여 분실 당시 운행한 택시를 특정, 택시 운전자는 돈이 든 가방에 대하여 목격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블랙박스 확인과 차량 수색하여 트렁크에 숨겨 놓은 가방을 발견해 피해품을 회수하게 됐고, 피해품을 숨긴 운전자는 절도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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