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수도요금 인상 내년 1월로 늦춰
김해시 상수도요금 인상 내년 1월로 늦춰
  • 문정미기자
  • 승인 2020.06.29 18:1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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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인상시기 조정

김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불가피한 수도요금 인상시기를 내년 1월로 늦추기로 했다.


이 같은 수도요금 인상시기 연기는 김해시의회 김명희, 허윤옥 시의원의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발의가 26일 공포됨에 따라 당초 7월부터 인상하려던 것을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인상하게 됐다는 것이다.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설투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해마다 하락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

이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78.6%까지 떨어져 현실화가 시급히 요구됐지만 올 1월부터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 대중탕용 요금의 누진단계 축소 개편 후 7월부터 3년간 13%씩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

특히 시는 코로나19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도 추진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들의 감면신청을 접수받고 오는 7,8월 두 달간 30%를 감면해 준다는 것.

김해시 수돗물은 1t당 1069원에 생산 840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시급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편승해 인상시기를 조정하게 됐다는 것.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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