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국민의 배반자들
진주성-국민의 배반자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6.30 15:5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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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국민의 배반자들

표현의 자유는 통제받지 않아야 하고 억압받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은 맞다. 이 말은 곧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할 가치와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치와 권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따르는 의무가 반드시 있다. 합리적인 사회성과 도덕적인 정의성 그리고 사실적인 객관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역리는 분란의 소지를 만들고 역천은 도덕적 비난이 따르고 흠결이나 오류에 대한 개전이 없으면 용인되지 않는다. 모든 법과 규정이 양심보다야 저급하지만 공동체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필수이다. 걸핏하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는데 작금의 대북전단지 풍선을 북으로 날리는 박상학이나 “강제징용이 아닌 돈을 벌려고 갔다”, “위안부는 매춘부와 비슷하다”라는 교수 류석춘이나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여 군사접경지의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불러오거나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왜곡하는 국민의 배반자다.

교수 류석춘은 위안부의 징용을 부정하고 있지만 징용이 아니었다면 왜 이를 피하려고 부모들이 나 어린 딸들을 결혼시켰겠나. 어리게는 열두세 살에 늦어도 열예닐곱 살에 결혼을 시켰다. 부산과 울산도 당시에는 경상남도였고 부산항을 반경으로 한 경남사람들은 지금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천황의 군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일본으로 보낸다며 과년한 처녀들을 다 잡아갔다고 했고 끌려가서 처음 편지가 온 이후로는 흔적도 없었다고 했다. 해방이 되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돌아온 사람들도 고향으로 오지 못한 것이고 그들은 억울한 수모와 치욕을 말 못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따라서 요즘 위안부 할머니가 몇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 숫자의 몇 백분의 일도 안 된다고 봐야 하므로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 연세대교수 류석춘은 지난해 9월에 이미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를 하여 징계를 받았는데도 일본 시사 월간지 ‘하나다’ 8월호에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국 교수가 목숨을 걸고 호소, 날조된 위안부 사건’이라는 글을 기고해서 한 맺힌 우리의 역사에 또 한 번 칼을 꽂고 응어리진 우리 민족의 가슴과 일생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피해자의 가슴에 난도질을 했다. 역사는 연구든 탐구든 자유이지만 그 추론은 추정을 멀리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삼아 입증을 대비해야 하고 학술적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양심 앞에 솔직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흠결의 지적에는 겸허해야 하며 비평의 수용이 너그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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