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 업체 단속해 4개 업체 6건 위반사항 적발
창원소방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위험물 업무 담당자 등 3개조 6명을 구성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공사장 등에서 임시 승인이 필요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4개 업체에서 입건 2건, 과태료 3건, 시정명령 1건 등 총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7개 업체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의창구의 한 업체는 신너와 페인트 등 무허가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보관하다 적발되어 입건되었으며, 위험물 취급공간에 안전조치 없이 불꽃을 일으키는 기계를 사용하다 적발된 마산합포구 소재 업체 2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은 사고 발생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2차, 3차 피해 또한 일으킬 수 있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며, 관련 사업장에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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