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
창원소방본부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6.30 16:5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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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개 업체 단속해 4개 업체 6건 위반사항 적발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4주간 관내 위험물 제조소 64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실시해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위험물 업무 담당자 등 3개조 6명을 구성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공사장 등에서 임시 승인이 필요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4개 업체에서 입건 2건, 과태료 3건, 시정명령 1건 등 총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7개 업체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의창구의 한 업체는 신너와 페인트 등 무허가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보관하다 적발되어 입건되었으며, 위험물 취급공간에 안전조치 없이 불꽃을 일으키는 기계를 사용하다 적발된 마산합포구 소재 업체 2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은 사고 발생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2차, 3차 피해 또한 일으킬 수 있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며, 관련 사업장에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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