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06.30 18:1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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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가능성 희박…관내 105개소 967만㎡ 대상

김해시가 관내 실행가능성이 희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일몰제를 첫 적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일부터 최초 시행되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녹지 등으로 105개소에 달하는 967만㎡가 자동 폐지되는 대상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국민재산권 보호와 시설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행하기 위해 시설부지 지정 후 20년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한 나머지 미집행시설 실효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을 다해 반드시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26일 실시계획 고시를 통해 실효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

이에 앞서 시는 대규모 실효 시 혼란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시행계획이 없는 난개발가능성이 낮은 시설 144개소 76만㎡를 사전폐지 했다는 것.

특히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공원은 5년간 1,0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보상계획을 추진한다는 것.

이에 시는 임호공원을 비롯한 13개소 56만㎡의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매입을 추진한다는 것.

시의 매입추진은 올부터 대청, 임호, 삼산, 유하, 남산, 여래 6개소에 250억원을 투입 토지를 매입 중에 있고,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개설계획을 내놓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따라 실효되는 근린공원 10개소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지역으로 지정 검토 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것.

이와 반대로 신어산 유원지, 완충녹지 해제지역은 난개발방지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 도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을 내놨다.

한편,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방안을 내놓는 동시 사유재산권 보호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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