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기미집행 해제시설 난개발 막아야
사설-장기미집행 해제시설 난개발 막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7.01 15:0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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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결정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일몰제에 따라 경남에서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그동안 시행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 13배 정도인 37.62㎢가 효력을 잃는다.

경남에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588곳, 71.27㎢다. 이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소한 곳이 1093곳, 33.65㎢이고 실효되는 곳이 1495곳, 37.62㎢다. 실효되는 곳은 공원이 107곳, 20.052㎢이고 도로는 1296곳, 5.828㎢이며 기타 92곳, 11.74㎢이다.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소했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225.8㎢ 중 188.18㎢를 해소했다.

일몰제로 개발이 제한 됐던 사유재산권이 규제에서 풀리면서 일부 도로와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난개발돼 도시관리계획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경남도는 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일몰제로 규제가 풀리는 지역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지역 공원이어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민 일상생활 및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전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실효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발생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해제되는 도시공원 부지의 난개발을 막을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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