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 제정·공포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 제정·공포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07.01 18:1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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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조례 제정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조”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이관연)은 사천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거창군, 합천군, 남해군, 의령군, 함안군, 하동군, 양산시, 창녕군에 이어 관내 13번째 제정으로, 사천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주차료·이용료·관람료 면제 또는 감면 등 다양한 예우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월 병무청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현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17곳 모두 제정되었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39곳이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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