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소식지 ‘훈훈한 인권세상, 똘레랑스’ 발간
인권소식지 ‘훈훈한 인권세상, 똘레랑스’ 발간
  • 강미영기자
  • 승인 2020.07.01 18:26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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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호 생체정보 보호 및 차별금지, 혐오표현 대응 등 주제
경남교육청이 1일 인권교육 및 인권홍보 소식지 ‘훈훈한 인권세상, 똘레랑스’창간호를 발간했다.

격월간지 ‘훈훈한 인권세상, 똘레랑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고 용인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 인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가짐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소식지는 7, 9, 11월 초에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콘텐츠는 교육행정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결정례, 판례 및 인권교육자료 등을 이미지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밀접한 인권문제 및 인권정보를 발견하고 인권친화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게 된다.

학교 인권수업시간에 활용하고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대상 가정 연계 교육자료로도 활용가능하도록 PDF파일이나 PPT 파일로 배포한다.

자료는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홈페이지와 경남교육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7월 창간호는 생체정보 보호 및 차별금지, 혐오표현 대응을 주제로 구성했다.

개인의 생체정보 보호 측면에서 지문 수집은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고 지문정보 유출시 돌이킬 수 없는 개인의 피해 발생 위험을 알려준다.

코로나19감염병 시기에 비대면, 비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방역지침과 함께 교육부는 학원에 QR코드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에서는 지문정보 수집시 필수 준수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알려준다.

그리고 지문인식기를 사용한 지문정보로 근무상황 확인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며 이것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대장 기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방문자의 성명, 연락처, 방문목적이 그대로 노출됨을 일깨워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 가림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의 개념, 위험성, 혐오와 차별없는 평등한 학교 문화 만들기, 대응방법 등을 담았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우리가 사는 다양성의 시대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의 정착이 필수다. 교육공동체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인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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